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합치는 유보통합 이후 첫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적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되지 않아 두 기관 운영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소관 업무 담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으로 넘어왔지만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신분을 통합하는 관련 법 제정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교원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된다.
일반 근로자인 어린이집 교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가산 임금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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