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정속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매년 갈등이 반복된다.
ㅡ 1차로의 정확한 용도는? ㅡ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고 있다.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일 뿐,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독일에서 인정 받았다"... 기아 EV4,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운전의 희열 숫자가 아냐"..폴스타, 옥스퍼드 대학과 '운전 재미' 연구 돌입
테슬라, 모델 3 RWD 신규 인증... "배터리 줄였는데 49km 더 간다"
"카니발부터 텔루라이드까지 총출동"... 기아, 2026 월드컵 공식 차량 지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