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숙지하세요!"... 휴가철 고속도로, 추월 잘못하면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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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숙지하세요!"... 휴가철 고속도로, 추월 잘못하면 '벌금폭탄'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정속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매년 갈등이 반복된다.

ㅡ 1차로의 정확한 용도는? ㅡ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고 있다.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일 뿐,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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