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정속 주행하는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매년 갈등이 반복된다.
ㅡ 1차로의 정확한 용도는? ㅡ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고 있다.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일 뿐,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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