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려는 청년 33개 팀(팀당 1~2명)에게 사업화 자금 3000만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이며,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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