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일부 시정조치만으로 국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해외 기업에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통해 딥시크에 △프롬프트 입력 정보 국외 이전 차단 및 이전된 데이터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 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등 7개 항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보호 정책 관계자는 “시정 권고는 자율 개선에 기댄 방식이라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는 이용자 권리를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더욱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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