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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