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973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해 6월 중 개별통지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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