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을 철거한 이후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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