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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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이번 개정은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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