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