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낙동강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 '녹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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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낙동강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 '녹조 예방'

경남 김해시는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녹조의 주요 원인인 영양물질(질소와 인 등)이 다량 포함된 야적 퇴비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불법으로 보관된 퇴비를 집중 단속해 하천 오염과 녹조 발생을 예방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공유지 야적 퇴비는 퇴비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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