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1심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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