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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