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 열어 요양급여 7억 타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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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 열어 요양급여 7억 타낸 60대 집유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경남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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