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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