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으로 정유업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세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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