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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