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생중계하고, 재판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특혜"라며 "고등법원이 비판을 받아들여 지하통로 이용을 불허한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고등법원이 재판 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이용을 불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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