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한 총리는 지금 선거법 위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하는 일은 공직선거법상 보면 사전선거운동이다.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입후보 전까지 공직을 이용해서 한 행위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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