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마감을 앞둔 가운데, 총 646곳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를 공시해 알리는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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