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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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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