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달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내달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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