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프락치 공작' 피해자 4명 국가손배소…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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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프락치 공작' 피해자 4명 국가손배소…1심 일부 승소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추가 판결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11월 군사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면서 자행했던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프락치강요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피해자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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