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추가 판결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11월 군사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면서 자행했던 '강제징집·녹화사업 및 프락치강요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피해자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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