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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