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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