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에 "징역형 내려달라" 첫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에 "징역형 내려달라" 첫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63명이 기소된 합의부 재판에서 첫 검찰 구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공판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했고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