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예상보다 이른 내달 1일에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초고속' 선고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심과 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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