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약관에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됐는데 더이상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한 뒤, 최종 결정권자인 최 회장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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