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에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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