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차례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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