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량 결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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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량 결함" 주장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심이 이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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