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법무법인 로피드 변호사는 3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본격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SK텔레콤 이용자로서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1900여명의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SK텔레콤 가입자 3명은 “1인당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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