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해제 추진···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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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해제 추진···개정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은 30일,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의 분양 허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기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입주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해 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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