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에 국가배상 판결…2심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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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에 국가배상 판결…2심 1100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는 30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그 액수가 늘어났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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