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승기의 장인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140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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