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서 급여·수당 과다 집행 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정 집행사례는 불공정 계약, 지원인력 채용 문제 등 67건이었다.
특히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현장활동가 28명을 '임의위촉'해 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집행하고, 이중 16명에 대한 급여는 기준 대비 약 2배로 과다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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