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핵심 취지를 유지하되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률 체계에 맞춰 일부 조항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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