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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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A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2심이 추가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이유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첫 사례인 듯해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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