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앞서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41분쯤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시 시내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이 아닌 특수학급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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