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해상풍력 애초 개발 행위 허가 없어 공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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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해상풍력 애초 개발 행위 허가 없어 공사" 파문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 이상 확충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10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덕분이었다.

수사 기관은 풍력발전기와 송전선로 등 해상에서 이뤄진 모든 공사가 애초부터 개발 허가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30일 해경 관계자는 "해상도 우리나라 국토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한 공사를 시작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시는 허가 변경 절차 누락 혐의로 고발했지만 해상풍력발전기 등 해상에서 진행된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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