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대란 및 정보 해킹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과방위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겠다"며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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