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 나선 차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