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가 된 화성시에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과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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