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동행축제 기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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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기간 대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은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 5월 28일까지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했다.

한시적 허용(7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다.

상시 주차허용(8곳)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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