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3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선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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