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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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그 대상을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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