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42%···디지털 범죄 5년 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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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42%···디지털 범죄 5년 새 3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중 40% 이상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와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 실태를 공개했다.

특히 그루밍은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청소년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해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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