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정가와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등에 따르면 진해를 연고로 둔 A씨는 지난달 19일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에 이 의원을 상대로 약정금(청구금액 4천97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의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이 의원은 지난 6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진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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