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017670)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오전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전체 가입자로 늘릴 것과 번호이동 등을 할 경우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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