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선고 후 "법무부가 폐쇄회로(CC)TV를 마음대로 가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인정된 것"이라며 "독방 구금이 징벌적 목적으로 행해졌고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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