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받고 들어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또 다른 지인한테 형사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향후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시키는 등 수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스료 등 모두 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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