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6월부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강제 견인 조치 시행에 앞서 하남시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견인 조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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