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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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받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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